입점문의
비즈미션 전문가(업체) 직거래 매칭 플랫폼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 반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즈미션 플랫폼(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전문가(업체) 직거래 매칭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법적 성격 및 지위)
회사는 전문가(업체)와 의뢰인 간의 정보제공 및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회원 간 체결되는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체결, 대금 지급, 계약 불이행, 행사 취소, 손해배상 등은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책임으로 한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전문가”란 행사 사회자, 아나운서, 강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의뢰인”이란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정회원”이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광고회원”이란 광고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제2장 회원 및 계약
제4조 (회원 가입 및 정보 제공)
회원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제5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프로필 게시
의뢰 요청 전달
광고 노출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회사는 계약 체결 또는 대금 결제를 대행하지 않는다.
제6조 (이용요금 및 환불)
연회비 및 광고비는 서비스 이용 대가이다.
이는 용역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광고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개시 후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 환불 기준은 별도 환불정책에 따른다.
제3장 전자상거래법 관련 고지
제7조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회사는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한다.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통신판매중개자임을 명시
제8조 (분쟁 및 책임의 범위)
회원 간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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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미션 | 2026-02-26 | 18 |